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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광고 총량제 철회 촉구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3월 10일(화) 08:35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 몰아주기’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도입을 강행하려는 지상파 광고 총량제는 그 파장과 문제점이 대단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신문협회와 바른사회시민회의, 한국여성민우회,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의 시민 단체들의 반발을 떠나서 한국 언론의 역할과 그 사명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광고 총량제는 작년 말, 방통위가 입법 예고한 방송법 시행령의 핵심내용이다. 현재의 프로그램·토막·자막 광고 등 그 형태별로 시간과 내용을 규제하지 말고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 시간 총량만 규제하자는 것이 그 중심내용이다.

방송 광고의 전체 허용량을 법으로 정하고 시간, 횟수 또는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방송사 자율로 정하자는 제도이다. 2014년 8월 7일 방송통신위에서 7대 정책 과제를 발표하며 지상파 광고 총량제 도입을 허용했다.

지금 과연 이 정책의 실효성이 있겠는가의 문제이다. 지상파 방송 광고 매출이 줄어드는 것은 불특정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매체의 한계 때문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의 주장이다. 수용자 특성과 욕구에 따라 맞춤형 광고를 제공해주는 인터넷 미디어들과의 경쟁이 힘들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방송광고의 주무기관이다. 신문, 잡지 등 모든 매체의 광고 총괄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방통위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며 문체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과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 부처간의 의견 수렴과 조정을 거쳐 신중한 결정이 있어야한다. 국내 미디어 시장은 인터넷 매체 등으로 더욱 그 형태가 다양하고 각 매체간의 이해타산도 심각한 수준이다. 공익에 맞고 부작용이 없는 차원에서의 결정은 민주주의의 기본 바탕이다.

그러나 부처간의 조율과 소통도 없이 결정된다는 국민들의 기본권리를 빼앗는 것이기도 하다.

광고 총량제 도입은 지상파 방송만 특혜를 받고 전체 미디어계의 호혜성, 결국은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문제로까지 확대될 것이 명확하다.

종국에는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은 홈쇼핑화되어 특정 제품만을 홍보하여 방송 상품화의 마당으로 되는 것을 막아야한다.

지상파에 가상·간접·중간 광고가 허용되면 시청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것은 명약관화하고 드디어는 시청권 침해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국회와 정부에서는 신중히 대처해야한다. 더 이상 사회적 혼란이오기전에 지상파 광고 총량제를 철회하기를 촉구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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