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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가 아닌 사람도 알아야 할 조합장 선거법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3월 06일(금)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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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최윤찬 | | ⓒ 경북연합일보 | |
공직선거는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다. 그러나 조합장선거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지금 진행 중인 공공단체장 선거는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합원만 법률 적용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큰 코 다칠 수도 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조합장 선거법의 주요내용을 두 가지만 소개하니 일반인도 알아야한다.
첫째, ‘후보자’가 아닌 누구도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조합장선거에서는 일반 국민들이 전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일반인이 “이번에 우리 집안사람이 출마했는데, 한 표 부탁해.”라는 행위가 공직선거에서는 가능하다. 그러나 조합장선거에서는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된다.
이렇게 무심코 한 행위가 일반 국민들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후보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가족들도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다.
둘째, 유권자가 아닌 사람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음식물을등 ‘기부행위’를 제공받으면 ‘과태료’ 처분대상이 된다.
기부행위를 한 사람은 형사처벌, 받은 사람은 과태료 대상이 된다. 원칙적으로 기부행위의 대상은 유권자이다. 그러나 유권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등 가족이 기부행위를 받아도 과태료 대상이 된다.
이렇듯 누구나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위의 두 가지만 기억을 하자. 주변에서의 선거법 위반사례를 인지, 목격하여 신고하면 최고 1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최윤찬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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