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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돈 선거' 원천봉쇄
경주선관위, 특별단속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3월 06일(금)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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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1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금품살포 등 중대선거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5일부터 선거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주·야간 순회 밀착 감시·단속 활동을 벌이는 것은 물론 도위원회 광역조사팀 및 검찰·경찰 등과 긴밀히 공조해 비상출동체제를 갖추는 등 감시·단속을 강화해 ‘돈 선거’를 원천 봉쇄키로 했다.
한편,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선거일에는 △후보자 및 그 측근이 차량으로 선거인을 투표소로 수송하는 행위 △투표소 주변에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투표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선거운동에 사용한 어깨띠·윗옷·소품을 착용하고 돌아다니는 행위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한 사실을 트위터 등에 게시하는 행위 등에 대해 투표소 주변에서 특별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황만길 사무국장은 “그동안 공직선거에서 다져온 공명선거 기조가 이번 선거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중대 선거범죄는 끝까지 추적·조사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예외없이 고발조치할 것”이라며 “위법행위 발견시 국번없이 1390번이나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749-1390)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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