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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고무줄 정보공개" 시 행정 못 믿어
동일한 내용 민원 답변, 동기간 比 7배 이상 차이
"안일한 업무처리…경주시, 행정공신력 실추" 비난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3월 06일(금) 08:47
속보 = 행정기관의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본보 2월 12, 25일자 1면 보도) 같은 내용의 민원에 대한 답변이 같은 기간에만 7배 이상이나 차이가 나 행정기관이 스스로 공신력을 실추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민원인 C(69·경주시 황성동)씨에 따르면 지난해 5월 8일 경주시의 공장 인·허가 신청에 따른 반려 및 취소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2010년 11월 2일부터 2014년 3월 25일까지 모두 112건이 취소 또는 반려됐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하지만 또 다른 민원인 A(69·경주시 성건동)씨가 지난달 26일 같은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신청한 결과, 경주시는 2010년 11월 2일부터 2014년 8월 5일까지 모두 18건이 취소 또는 반려됐다는 자료를 보내왔다.

이 두 자료를 비교해보면 같은 내용, 같은 기간이지만 7배인 96건이나 차이가 난다.
2010년 1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같은 기간을 비교하면 민원인 C씨에게는 112건을, 민원인 A씨에게는 16건만을 공개한 것이다.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공공정책의 투명화, 선진화를 위한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경주시의 무사안일 한 업무처리를 나무라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경주시 관계자는 "민원인 본인이 스스로 정보공개를 신청했다가 승인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했기 때문"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을 했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 정보) 1항 6호 다목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외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또 1항 7호 나목에는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토록 하고 있다.

민원인 A씨는 "같은 내용, 같은 기간에 대한 정보공개 자료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형식적인 업무처리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시민들의 민원에 대한 정확한 업무처리조차 안된다면 시민은 누구를 믿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인호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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