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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특정업체에 정보 유출 의혹
농가 선택권마저 제한…일반업체만 피해
"통지서 발급 안했는데 기계 가져와 선택 종용"
경주시 "선정자 명단 안줬다…잘못된 부분 시정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3월 05일(목)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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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촌인구 노령화와 부녀화로 부족한 농촌일손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 시·군이 특정업체에 사전 정보유출을 하는 바람에 다른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농기계 판매회사가 특정 농기계를 선택하도록 하는 등 농가의 선택권마저 제한하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농기계지원 사업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권장소비자가격의 80%기준 200만원 한도로 50%를 정부가 보조하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해 5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보행형동력관리기 237대, 동력살분무기 107대, 건조기 90대, 보행형동력경운기 56대, 육묘파종기 37대 등 607대를 농가에 공급했다.
읍·면별로는 안강읍이 71대로 가장 많았고, 외동읍 55대, 내남면 54대, 건천읍 53대, 산내면 45대, 현곡면 38대, 서면 37대, 강동면 36대 등 23개 읍·면·동에 배정됐다.
올해는 5억8천만원을 들여 동력운반차, 퇴비살포기, 논두렁 조성기, 곡물적재함, 곡물이송기, 축조시비기, 가정용 도정기 등 14종 580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가정용 도정기는 첫 공급하는 것이다. 이들 농기계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농가가 이·통장을 거쳐 읍면동에 신청을 하고, 시는 이를 받아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람에게 통보를 하게 돼 있다.
통지서를 받은 농가가 농기계를 구입할 때는 농기계협동조합에서 발간(2015년 1월 1일 기준)한 ‘농업기계 가격집’에 등재된 것 중에 선택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농기기계 공급지원사업 대상자로 뽑힌 사람이 통지서를 받기도 전에 농기계 판매회사에서 해당 농기계를 농가에 가져와서는 선택할 것을 종용한다는 것이다. J(경주시 내남면)씨는 “건조기를 팔아보려고 동네에 이래저래 찾아보니까 통지서가 발급되지도 않았는데도 모 업체에서 건조기를 벌써 다 가져다 놨더라”며 “경주시에서 선정된 농가 명단을 특정업체에 넘기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H사 건조기가 농가에 배달돼 있어 면사무소에 보조사업 선정자 명단이 나왔느냐고 문의를 한 결과 관계 공무원이 아직 선정되지도 않았다는 답변을 했다”며 “이는 시와 업체가 유착돼 명단을 유출한 것이 분명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업체에서 정보가 없으면 물량준비에 어려움이 있어 인터넷 등을 통해 농기계 대수는 공개되는 경우가 있지만 특정업체에 선정자 명단을 건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러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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