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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금품 받은 조합원 자수 권유
경주시선관위, 특별자수기간에 자수하면 과태료 면제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3월 04일(수)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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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1일 치러지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나 그 측근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 받은 조합원(가족)이 9일까지 자수할 경우 과태료 전액을 면제하는 특별자수기간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시선관위는 최근 경주지역 모 조합장선거 A후보자의 측근 B가 조합원 C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면서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C외의 다른 조합원들도 금품 등을 받았을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특별자수기간을 설정했다.
선거전날까지 선관위로 자수할 경우 과태료 전액을 면제하고, 자수하지 않을 경우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 내지 30배의 과태료(최고 3천만원)가 부과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선관위는 자수권유 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전 조합원들에게 발송하고 해당 지역에 현수막 게시, 차량가두방송, 마을방송 등을 통해 자수권유를 안내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황만길 사무국장은 “과태료 부과 등으로 인한 선량한 유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주민 간 갈등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 특별자수기간을 실시하는 것” 이라며 “자수기간 내 자수하면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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