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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에 길을 터주세요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3월 03일(화) 10:36
↑↑ 장은정
ⓒ 경북연합일보

‘모세의 기적’, ‘소방차 길 터주기’ 공중파 예능프로그램 등 각종 매체를 통해 많이 접해서 이제는 익숙하게 들릴 것이다.

하지만 정작 상가밀집지역 및 출·퇴근 상습 정체구역 등으로 인한 출동지연과 출동 중 사이렌 소리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달리는 얌체 운전자들 및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골든타임(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골든타임이란 화재나 응급 환자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초기 재난대응 목표시간을 뜻하는 말로 소방에서는 ‘5분’ 이내에 재난현장에 도착하는 것을 최대의 관건으로 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심정지 환자 등 응급환자는 구급차로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아야만 소생률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1분1초가 너무 소중할 때 사이렌을 울려도 비켜주지 않을 때는 많이 답답하다.

이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방차가 출동할 때는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운전 및 골목길 주차 시 소방통로라는 인식을 가지고 갓길이나 횡단보도, 건물이 많은 지역에 불법 주·정차하여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주차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소방차 통행 시에는 좌, 우측으로 양보하여야 하고,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고의적으로 출동 방해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나의 잠깐의 양보가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가짐을 가지고 운전자 모두가 함께 노력하도록 하자.
<경주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 소방교 장은정>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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