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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가족은 어떻게 될까?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3월 03일(화)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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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는 우리사회에 새로운 흐름의 결혼과 가족유형들을 만들어낼 것같다.
지금까지 우리의 결혼과 가족은 남녀의 혼인서약을 법적으로 공증하고 결혼한 1부1처의 성적 일탈을 법으로 강제하면서 가족을 보호하는 혼인제도다.
그러나 이번에 헌재(憲裁)는 혼인과 가정의 유지에 대해“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해 강제할 문제가 아니다”며, “간통죄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동안 세계적 추세와 법적용의 사문화로 간통죄 위헌 결정은 예견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성적 개방사회의 마지막 빗장까지 열림으로써 우리사회는 혼인제도와 가족, 성윤리 등에서 엄청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특히 기성의 가족이 급속도로 해체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면 가족을 기초단위로 하는 우리사회는 엄청난 혼란에 빠져들 것 같다.
이미 서구에서는 혼인신고 없이 남녀가 결합해서 살고 있는 동거혼이 대세를 이루고 있고 기혼자들도 처음 보는 사람과의 인사 자리에서 몇 번 결혼해서 각각 몇 명의 자녀를 낳았다고 밝히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
총리나 수상급의 인물들 조차 동거혼 가족을 정식 배우자로 예우하고 국민들도 자질의 흠결사유로 여기지 않는다. 종래의 전통적 결혼은 “하늘이 정해진 배필”,“가문의 결합”등으로 여기는 사회제도적 혼사였던데 비해 서구적 동거혼은 서로의 사랑이나 우의에 의한 결합인 것이다.
동거혼은 결혼의 전제가 사랑과 우의이고 혼인신고로 인한 민사상의 의무나 책임을 피하면서 성적자유를 누리기 쉽다는 점에서 이 같은 사회현상이 대세를 이루는 추세다.
우리사회도 간통죄가 폐지되면 부부간의 정조는 사랑에 의해서만 지켜질 수밖에 없고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선보기 결혼은 의미가 없어지고 만다.
위자료만 감당할 수 있다면 사랑이 식은 부부는 바로 헤어지거나 다른 짝을 만나도 법적 문제는 없게 되는 것이다.
자식 부모 등 가족이나 가문, 사회에 대한 부부의 책무는 등한시되고 오로지 사랑과 성적 자기결정권에만 결혼가치의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이냐?”는 유행가 가사 같은 해묵은 의문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수 없다. 사실 그 대답은 수없이 많고 천차만별의 차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성적 결합을 전제로 하는 남녀의 사랑은 주로 감성적 이미지에 의존하는 경우가 지배적이다. 이혼사유에서 “성격이 맞지 않아서”가 압도적인 현실은 이를 말해준다.
그래서 어떤 문학가는 사랑을 아름다운 숲만 보고 그 속에 맹수들이 살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이라 했다. 어떤 학자는 서양에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지만 동양에서는 결혼해서 사랑하게 된다고도 했다.
사랑의 감정은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 무렵의 사랑이 결혼 기간 내내도록 지속되기 어렵고 그럴 때마다 이혼이란 방법만이 온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결혼은 사랑의 논리로만 시비를 가릴 수 없다. 우리 부모세대의 사랑과 젊은 세대의 사랑을 비교해서 부모세대의 사랑이 결코 비하될 수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간통제 폐지가 시대적 대세라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간의 마지막 안식처가 가족이란 점에서 가족이 흔들리는 혼인과 가족제도는 우리에게 훨씬 도전적 상황인 것이다. 지금부터 우리사회는 사랑과 결혼, 가족 문제에 대한 열공(熱功)이 절실하다. <홍종흠 시사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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