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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뭉치 전달…조합장 선거 불법 난무
경주·포항·청도서 적발
선관위, 검찰 고발 줄이어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3월 03일(화)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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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운동기간 중에 후보 측근이 돈으로 해당 조합원을 매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는 등 돈 선거가 재현되고 있다.
경주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오전 모 조합장선거 A후보자의 측근인 B(54)씨가 조합원 C(56)씨의 자택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부탁하면서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행위를 적발해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B씨는 C씨에게 만나자고 사전연락한 후 그의 자택을 찾아가 거실 소파에 앉아 A후보자의 선거 기호에 대해 언급하는 등 선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동네 두 분을 형님이 책임지고 좀 해주이소”라고 말하면서 반으로 접은 현금 뭉치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선관위도 청도지역 모 조합장선거 후보자 D씨가 측근 E씨에게 선거인 매수용으로 현금 400만원을 건넨 사실을 확인하고 D씨와 E씨, 또다른 F씨 등을 2일 청도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D씨는 지난 1월 12일께 E씨 자택을 방문해 400만원이 들어 있는 돈 봉투를 건네주며 “조합원들에게 20만원씩 나누어 주고 밥을 먹으라”고 했다는 것.
이후 E씨는 2월 17일께 조합원 F씨에게 20만원을 제공하고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포항북구선거관리위원회도 2일 조합원 3천600여명에게 전화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포항지역 농협 조합장 G씨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G씨는 현직 조합장 직위를 이용해 조합원 명부를 미리 확보한 뒤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 3천600여명을 대상으로 6천통 이상의 전화를 거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농협 임직원 65명에게 선진지 견학과 온천욕을, 일부 조합원들에게는 선심성 관광을 제공하고 50여차례의 간담에서 90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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