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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냉천산단 비위' 책임지는 사람 없다
경주시, 담당 공무원 부정사례 경징계로 일단락
투자자들 수백억 날리고 자살·정신병 등 피해 속출
특정업체만 부당이득… 시는 "대책없다" 되풀이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3월 03일(화) 08:39
경주시 외동읍 냉천지방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의 각종 문제점이 경북도의 감사를 통해 드러났지만 2년이 넘도록 경주시의 공식적인 입장 없이 흐지부지되고 있다.

경주시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의 부정사례가 무더기 적발됐지만 피해자만 남긴 채 '책임 행정'은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2일 경북도와 경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경주시 외동읍 냉천산업단지 조성을 허가했고, 이후 수차례 시행사가 바뀌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2012년말 산단 지정이 해제됐다.

이와 관련, 경북도는 2012년 10월 감사를 통해 당시 비위에 연루된 경주시청 공무원 4명을 경징계하고, 20여명을 훈계 조치했다. 2014년 4월에는 경주시청 공무원 30여명이 피해자들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특히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되면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수백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정신병 등으로 고통을 겪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산지전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채취해 반출하는 토석이 5만㎡ 이상인 경우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경주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특정업체가 국유지 1만3천여㎡에 불법 골재 공장을 지어 5년여간 15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주시는 "대책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게다가 산업단지 부지 밖에 설치해야 하는 골재 선별·파쇄 시설이 단지 내에 설치됐는데도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경주시의 행정 난맥상을 그대로 드러냈다.

피해자 최모씨는 "당시 피해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렸고, 이에 경주시가 보복성 고발을 4건이나 했지만 모두 무혐의로 처리돼 결국 악의적인 고발로 밝혀졌다"며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미비하다는 언론보도가 확산됐지만 경주시는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오래된 일이고, 관계자들의 인사이동으로 확인이 어렵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김영호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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