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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연장 가동…반대 투쟁 거셀 듯
원안위 위원 9명 중 7명 찬성…표결로 통과
반대측 "안전기술 검증 안돼…수천억원 손해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3월 02일(월)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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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가 원자력발전소 월성1호기의 계속운전 허가안을 전체회의에서 표결처리로 가는 진통 끝에 통과시켰다.
원안위는 지난달 26일 오전 10시부터 대회의실에서 제35회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2일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재상정을 결정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표결에 붙이자 9명의 심의위원 중 반대쪽 위원 2명이 퇴장한 가운데 7명이 모두 찬성했다. 지난달 27일 오전 1시 8분께 표결로 통과된 이번 허가안 통과는 이미 그 가능성이 컸다.
지난달 12일 이은철 원안위 위원장이 표결처리 강행을 시도한 점, 월성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 외에도 지난해 원안위 결산안 등 모두 3개의 안건이 상정돼 있는 점, 입장차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표결의 수순을 밟아야 하는 원안위의 규정상 때문이다.
회의 초반부터 일부 방청객들이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사하는 조성경 위원의 자질 문제를 거론하며 소란이 일기도 했다.
방청객들은 "조 위원이 월성 원전을 운영하는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규원전 부지선정 위원회에서 부지평가기준과 선정 업무를 수행해 원자력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해 원안위원으로서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원안위는 소란을 일으킨 방청객을 퇴장시킨 뒤 심의를 재개했으며 앞서 환경운동연합과 지역주민단체가 제기한 조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도 기각했다.
재가동을 찬성하는 쪽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이미 월성 1호기 재가동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한수원 측도 안전 설비에 이미 5천600억원이 투입됐다는 점을 들어 신속히 결론을 내리자는 견해를 보였다.
하지만 반대 측은 심사 과정에서 최신 안전기술 기준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검증되지 않았고, 또 재가동을 하면 경제성 측면에서도 외부비용까지 합하면 수천억 원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맞섰다.
계속운전 허가안이 통과되면서 2012년 11월을 끝으로 가동 중지 중인 월성1호기는 수명 연장이 결정돼 2022년까지 앞으로 7년동안 가동된다. 한수원 측은 4월 재가동을 목표로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월성 인근 주민들과 시민단체 회원 등 30~40명은 회의 내내 회의장 건물 앞에서 수명 연장 반대 시위를 벌였으며 표결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은 "이번 결정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리 이장 신영해(63)씨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사람들이 원전을 기피하면서 관광객 발길이 줄고 상점들의 매출이 뚝 떨어졌다"며 피해보상과 이주를 마련해 달라고 했다.
'월성1호기 동경주대책위' 김지태(48) 사무국장은 "원전을 폐쇄할 때까지 단식 등 강경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혀, 앞으로 후폭풍이 거세질 것을 예고했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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