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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와 우리 사회의 숙제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2월 27일(금) 09:46
존폐를 놓고 논란을 거듭해 온 간통죄가 폐지됐다.

1953년 간통죄 처벌규정이 제정된 지 62년 만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간통을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241조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위헌 결정에는 재판관 9명 중 6명의 위헌 의견이 필요한데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판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그와 간통을 한 사람도 같은 처벌을 받도록 규정한 형법 241조는 효력을 잃었다.

헌재의 결정은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성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즉 당사자의 자유 의지에 맡겨야 할 개인의 성과 가정 문제까지 국가가 개입해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간통죄 위헌 결정은 성의 개방 풍조나 사생활의 존중 같은 시대의 변화상을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도 간통죄는 대만 등 극소수 국가에만 처벌규정이 남아있을 뿐 폐지되는 추세다.

이런 변화상은 그동안 헌재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여부를 다룬 지난 4차례의 헌법재판의 결과를 봐도 감지할 수 있다. 헌재는 1990∼2008년 네 차례 헌법재판에서 간통죄를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다.

1990년에는 위헌 의견이 3명에 불과했으나 2008년에는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의견이 5명으로 합헌 의견보다 많았다. 다만 6명의 벽을 넘지 못해 위헌 결정까지는 나오지 않았을 뿐이다.

간통죄가 존속해왔지만 최근에는 실제 처벌받는 사람은 일부에 그칠 정도로 그 법적 실효성도 떨어져 왔다.

간통죄 폐지가 시대의 흐름을 따른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나 우려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번 결정이 앞으로 가정과 사회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한철·이진성·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이날 다수의 위헌 의견에서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해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간통죄가 실제 가정이나 여성 보호에 도움이 됐냐고 따지면 그렇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간통죄 폐지로 성의 문란화나 가정보호의 약화 같은 역풍을 불러올 것이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이혼율이 높고 성 개방 풍조로 간통이 드문 현상이 아닌 실정이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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