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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일꾼' 뽑아야 할 경주상의 회장 선거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2월 27일(금) 09:44
전국의 상공회의소가 회장단 선거로 시끌벅적하다.

시·군마다 설치된 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법에 의해 조직된 종합경제단체로 단순한 친목단체가 아닌 공공단체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런 점에서 상의 회장을 뽑는 선거 또한 어느 선거보다 공정해야 함은 물론이다.

안타깝게도 지방 상공회의소 곳곳에서는 선거 때마다 불협화음을 내면서 시민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안타깝게도 경주상공회의소가 끊임없이 지적된 폐단과 불공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제22대 경주상공회의소 회장선거는 27일 실시된다.

그러나 기존 회장이 출마한 가운데 선거관리방식에 있어 모든 과정을 중립적 기관이 아닌 상의 직원들이 직접 관장하고 있어 수많은 의혹과 원성을 자아내고 있다.

경주상의는 상공의원 선출을 위해 5명의 추천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상공의원 후보자 본인의 인적사항만을 적은 '백지 추천장'을 제출하고 이를 상의 직원들이 대리 작성했다는 말까지 나온다. 후보자 자신조차 누구의 추천을 받았는지 모르는 이상한 선거행태가 빚어진 셈이다.

경주상의 측은 또 당연회원이 104명으로, 상공의원 60명(특별의원 7명 제외)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60명이 5명으로부터 추천장을 받으려면 300명이 추천장을 제출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복수 지원이 가능한 때문"이라는 궁색한 해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선출된 상공의원을 상대로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면서 일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합법성 여부를 공개 질의한 상태다.

불공정한 선거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마땅히 공개해야 할 경주상의의 정관이나 선거관리규정 조차 특정 회장후보에게는 열람만 하도록 하고 복사나 사본의 교부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모 후보는 상공의원들에게 휴대전화로 선거운동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활발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전해져 상공인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다. 회장후보 등록마감일이 23일이고 선거일은 27일로 선거운동기간이 고작 4일간에 불과해 현 회장에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으로, 그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이번 경주상의 회장 선거에 대한 이런저런 문제점과 의혹들이 무엇 때문인지, 누구에서 비롯된 것인지 반드시 되짚어야 하는 이유다.

오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상공인들의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참일꾼'을 뽑는 지역 상공인들의 혜안을 기대해본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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