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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 통과 우려…고의적 공개 미뤄"
원안위, 회의속기록 비공개 의혹
최민희 국회의원 주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2월 27일(금) 08:51
↑↑ 지난 12일 원안위 회의의 방천인을 추첨으로 선정하겠다는 원안위의 문자메시지.
ⓒ 경북연합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한 안건을 비공개로 처리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국회의원은 "원안위가 지난 1월 15일 개최된 제33회 원안위 회의 속기록을 한달이 넘도록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건이 논의됐다. 최민희 의원실이 원안위 홈페이지를 통해 속기록 공개 시점을 분석한 결과, 속기록을 작성하기 시작한 12회 회의부터 32회 회의까지 회의 이후 속기록 공개까지 평균 20일이 소요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속기록 미공개는 흔하지 않은 일이다.

최 의원은 26일 본지와 유선통화에서 "비공개 간담회 등을 통해 원안위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통과시키려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안위가 고의적으로 속기록 공개를 미루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 된다"며 "특히, 2월 12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건을 계속 논의하는 원자력안전위원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차 회의 속기록이 공개되지 않은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이 원안위에서 어떻게 논의되는지 국민들께서 매우 궁금해 하실 것"이라며 "원안위는 신속히 속기록을 공개하고 모든 회의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원안위가 2월 12일 원안위 회의 방청을 추첨대행업체에 의뢰해 무작위 추첨으로 방청인을 선정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방청 신청인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원
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에는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최 의원은 원안위의 회의 방청을 제한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원안위는 방청 인원을 12명으로 정해놓고 방청 희망자가 많자 추첨을 통해 방청인을 선발하는 촌극까지 벌이고 있다"며 "원안위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만큼 많은 국민들이 방청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안위 측은 "늦은 것은 맞지만 고의적인 의도는 없었다"며 "연휴 등을 감안한다면 그렇게 늦지는 않은 정도"라고 답했다. 원안위는 회의 32일이 지난 2월16일 홈페이지에 속기록을 게시했다.
김영호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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