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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문화 퇴행시키는 조합장 선거 불·탈법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2월 25일(수) 10:19
내달 11일 실시되는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가 오늘부터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이 오른다.

농·수·축협과 산림조합 조합장 1천326명을 뽑는 이번 선거는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선거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접 관리하에 실시되는 첫 전국 동시 선거다.

그러나 취지가 무색하게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부터 불·탈법이 줄을 잇고 있다.

조합장 선거가 이처럼 혼탁한 것은 당선만 되면 지역권력자로 부상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연봉이 1억원 안팎에 이르고, 각종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판공비를 마음대로 쓸 수 있을뿐 아니라, 연간 수억 원의 사업 지원비 지출도 조합장 전결로 이뤄진다고 한다.
 
여기에다 농산물 판매, 금융 대출, 인사 등에 대한 전권을 갖고 있어 조합장의 권한은 가히 무소불위라 할만하다.

그렇지만 조합원들의 직접투표로 선출된 이들을 견제할만한 기구는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조합은 지역사회에서 끈끈한 결속력을 갖고 있고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나 지역 정치인들이 오히려 조합장의 눈치를 보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악어와 악어새 처럼 상리공생의 관계인 것이다. 또 공식 선거운동을 13일로 제한하면서 합동토론회와 연설회는 아예 할 수 없도록 한 '깜깜이 선거'로 인해 혼탁이 가열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가 혼탁해지자 금품선거 사례 등을 제보할 경우 포상 최고액인 1억 원을 지급키로 하고, 중대 선거사범의 경우 끝까지 추적해 당선무효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합장 선거는 유권자수가 적고 조합원들이 대부분 지역사회에서 친인척이나 선후배로 얽혀 있는 끈끈한 관계여서 부정행위를 적발하기도 쉽지 않고, 내부 고발을 할 경우 지역사회에서 매장당할 우려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선거운동과의 전쟁'이라는 각오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직 조합장에게 프리미엄을 주는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개선하고, 막강한 권한을 갖는 조합장에 대한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관련 당국과 국회에 촉구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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