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재고(再考)되어야 할 행정 서비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2월 25일(수) 10:17
|
|
시민은 자율적 존재로서 스스로 자신의 권리와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가 이다. 또한 사회적 환경과 법적 체계에 귀속된 채 선택의 여지가 없는 타율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어쩠든 시민은 자기가 생활하는 사회적 환경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스스로의 삶을 영위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법적 통제를 정당화하는 윤리적 규범만을 인정하고, 개인적 자율을 억제하는 작위적인 제도 내에서 행동하도록 통합시키는 공동체에 강요된다.
뿐만 아니라, 이에 순응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적 관계를 형성하는 행정 조직 내에서 일상을 영위해 나가야만 한다.
최근 본지의 경주시민 여론조사에서 공직자의 시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 수준에서 경주시민 38퍼센트가 행정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민 10명 중 약 4명으로 과반수에 가까운 시민이 행정기관의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불만스럽다는 행태(行態)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사회는 현실적으로 수평적 공유사회로 변모하고 있고 합의된 행정체제 내에서 시민의 생활이 최적화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선도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다.
이는 행정을 집행하는 공직자의 대 시민 서비스가 진정성 있게 최선을 다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의 직무행태에서 보여 주는 행정서비스와 수혜자인 일반 시민의 체감도(體感度)에는 서로 간의 감성적 격차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공직 사회를 이끌고 있는 공직자의 자의적인 책무 수행에 대해 이를 인식하는 시민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직무를 집행하는 공직자의 윤리관에 대해서 공직자 스스로가 지역공동체의 동량(棟梁)이라는 인식이 매우 권위적이라는 점이다.
또한 공직자 스스로의 윤리적 가치 인식이 일반 시민들에 대해 차별적 우위라고 생각하는 비민주적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모름지기 공직자는 시민에게 군림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시민이 직면하고 있는 행정서비스는 시민생활의 한 측면을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일상적인 인과관계에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의 작은 서비스에 대해 이를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시민과 공직자가 공유하는 행정서비스의 정체성에 대해서 시민적 신뢰성 구축을 위한 민·관의 상호가치가 공존하는 통합된 전체로서 기능(機能)할 수 있는 시민 사회적 신뢰 축적이 선행될 때 행정 서비스의 만족이 이루어 질 것이다.
|
|
|
경북연합일보 기자 - Copyrights ⓒ경북연합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