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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꽃마차 말 학대, 법적 검토 거쳐 조치"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2월 25일(수)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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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경주시내 관광지를 운행하는 꽃마차의 말이 마부들로부터 상습 학대를 받는다는 모 방송매체의 보도와 관련, 24일 입장을 밝혔다.
꽃마차 운행 종료 후 말에게 채찍을 휘두르고 발로 구타하는 등 학대 장면이 보도되자 유튜브 등 인터넷을 통해 이슈화됨에 따라 경주시는 이날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다.
경주시는 꽃마차 운행에 따른 개별적 문제점에 대해 법적 검토를 거쳐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우선 마차운행업자에 대해 현장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향후 사적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혐오감, 교통 방해, 환경오염 등 민원소지 사전예방을 위해 동부사적지 일대를 ‘우마차 운행 제한지역’으로 고시될 수 있도록 경북지방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번 동물학대 논란은 경주시의 고발에 따라 경주경찰서에서 조사 중으로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 관계자는 “꽃마차 영업행위는 인·허가 사항이 아닌 세무서 영업신고만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뚜렷한 단속 규정이 없으나, 차후 세계적 역사문화도시의 이미지에 손상이 없도록 경찰청 협조 및 행정지도 등 개선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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