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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지방자치
출산 복지정책 경주시 바꾼다
확대 지원안 입법예고 마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2월 25일(수) 09:37
경주시는 출산장려 복지정책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과 관련해(본보 11일자 5면 보도)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경주시 출산양육지원금 조례'를 '경주시 출산양육지원금 조례'로 명칭을 바꾸고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부모'에서 '부'또는 '모'로 확대했다.

시는 바뀐 조례안을 23일까지 입법예고하는 공고기간을 거쳤으며, 25일 심의회를 열고 추가적인 부분을 검토해 제20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경주시 출산양육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조례에 대해 공감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같이 조례안을 일부 개정해 입법예고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난임부부지원 등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현재 예산 문제 등과 국가차원의 보험 확대 등을 고려해 개정했으며, 앞으로도 수정 확대 지원이 다양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보는 지난 2007년 경주시 인구 감소에도 출산양육지원금 조례가 바뀌지 않고 사실상 출산장려 정책에 관한 조례는 없다는 등 경주시의 양육정책이 문제점을 보도한 바 있다.
김영호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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