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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개선요구 빗발
경주시, 연간 1천500여건 접수
"공개할 수 없다" 포괄적 대답뿐
시민단체 "공공성·투명성 높여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2월 25일(수)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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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정보공개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경주지역 한 중소기업의 정보공개에 대한 경주시의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로 관련부서의 '미협의로 자료 부존재'라는 답변이 대부분이다. | | ⓒ 경북연합일보 | |
행정기관의 정보공개제도가 알맹이 빠진 형식적인 답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본보 2월 12일자 1면 보도)과 관련,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들은 정보공개제도가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공공정책의 투명화, 선진화를 위한 것으로 무엇보다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시민 K(66·경주시 황성동)씨는 "수차례 정보공개를 했지만 '자료 부존재'라는 회신만 보내왔다"며 "말로는 시민들과 소통하겠다, 열린 시정을 구현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시민들에게는 숨기고 있어 민원인의 만족과 정부가 구상하는 정보공개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인 J(48)씨는 "불법 하천부지 사용 업체와 관련해 단속규정과 대책, 당사자들의 이해 다툼으로 인한 민원서류 등에 대해 경주시에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돌아오는 대답은 포괄적 대답뿐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이 마저도 같은 내용을 수없이 요청해야 적극 검토하겠다는 대답과 단속 권한이 읍·면·동에 있다, 개인정보로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되돌아왔다"면서 "담당공무원의 업무파악 및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호 다항에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토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7호 나항에는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공개 신청인 상당수가 중소기업인들로 경주시가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아 악재가 되고 있다는 비난을 줄을 잇고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건의·진정을 제외한 정보공개 신청이 연간 1천500여건 접수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경주시의 회신이나 답변 내용이 부실해 재신청이 끊이지 않는 등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낮아 모든 정보는 생산 즉시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정부3.0'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
이 같은 부실한 정보공개는 다른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여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를 대상으로 생산문서 공개율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상당수 지자체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요청한 정보공개의 절반 정도를 아예 공개하지 않거나 부분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는 담당 공무원의 업무 미숙에다 이른바 '관피아' 등과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공정해야 될 업무처리가 청문 등 '봐주기식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며 "선진행정 구현을 위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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