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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자매 한전의 부정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2월 24일(화) 07:51
원래 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은 한 뿌리에서 자라 갈라진 공기업이다. 김대중 정권 때 한수원과 한전으로 분리되었고, 한수원은 경북 경주에 자리를 잡아 전력을 생산하는 업체고, 한전은 전남 나주 혁신도시에 자리 잡아 전력을 파는 공기업체다.
 
동일 뿌리에서 자란 공기업이기 때문에 부정을 해 먹는 방법도 비슷할 수밖에 없다. 한전은 2005년부터 입찰시스템 서버를 조작·정보를 빼낸 뒤 특정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 주는 대가로 1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받아 챙긴 혐의다.

전·현직 한전KDN 파견업체 직원 4명과 또 업자를 모집해 연결해준 공사업자 총책 2명도 구속 기소됐다.

한전KDN에 파견돼 일하던 4명은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입찰시스템 서버에 접속해 낙찰가를 알아내거나 모두 83개 업체 133건의 공사 입찰에서 특정업체가 낙찰 받도록 하여주고 134억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조사에 나타났다.
 
검찰은 이들의 집과 사무실에서 대형 금고와 현금 4억1,500여만 원을 압수했고 또 이들이 보유한 고급 아파트와 수입 차, 오피스텔 35가구 등을 확인하여 범죄 수익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看過)해서는 안 될 것은 이들의 수법이 흡사 한수원의 불량제품 납품사건과 비슷한 것이다. 모두 전·현직과 연관된 사건들이기 때문이다.

현직이 돈에 현혹되거나 전직자에 대한 전관 예우차원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백해무익이다.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고 온통 원자력사고가 일어날 것 같았던 원전부품의 납품비리 사건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몇 명만 법적 책임을 받고 나머지는 구렁이 담 넘어 가듯 흐지부지 처벌이다.

책임질 사람은 명쾌하게 책임을 지고 잘못한 자는 잘못한 만큼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

위 두 개의 사건을 유추해보면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정과 부패사슬이 연결돼 있을 것이다. 왜 근절을 못하는 것일까? 이 모든 것이 국민의 혈세임을 감안하면 근절 대책이 나올 방법도 있을 것이다.

모든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임명된 자, 모든 선거직은 재산등록을 하되 부정(퇴직 후에라도)이 발각되면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모든 재산 환수는 물론 부정의 10배~20배를 원천 배상하는 법을 만들고 엄중 처벌하면 될 것이다.

왜 선거직이 지속적으로 선거에 매달리는지는 잘 보면 이면에는 부정과 부패의 사슬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수원과 한전의 자매부정이 온통 대한민국을 구정물로 만들고 있다. 고조선은 8조 법으로 나라를 평온하게 다스렸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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