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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대구서 조합장선거 금품살포 신고
전국 첫 포상금 1억원 지급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2월 24일(화) 07:04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의 금품 살포를 신고한 A씨에게 포상금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포상금은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지급되는 전국 첫 법정최고액이다.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신고 포상금은 기존 최대 1천만원이었지만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A씨는 대구시내 모 지역의 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가 이달 초 "금품 살포 사실을 눈감아주고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을 건네자 선관위에 신고했다.

당시 B씨는 선거운동을 위해 현금 50만원을 다른 조합원들에게 돌린 사실을 A씨가 알게 되자 돈을 건넸고, 이후 검찰에 구속됐다.

대구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등에게서 금품을 받았더라도 선관위가 알기 전에 관련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는 것은 물론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선관위는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26일부터 24시간 신고·접수체제를 유지하면서 과열·혼탁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인력을 집중투입할 방침이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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