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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C골프장 로커 물품 도난사고
서로 책임 회피…법정공방 조짐
"용역업체 관리 문제 있다"
골프장측 "과실여부 안 밝혀져"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2월 23일(월)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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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로커룸에서 발생한 절도사건을 두고 책임공방과 함께 법정 비화조짐까지 일고 있다.
골프장 이용객은 라커룸에 넣어둔 물품을 용역회사 직원이 관리를 잘못해 분실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골프장 측은 관리 책임에 대해 조사결과를 두고 봐야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지난 16일 피해를 주장하는 이모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7일 경주지역 C골프장에서 지정해준 로커를 사용하다 7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도난당했다고 경주경찰서에 신고했다.
이씨는 이날 이미 사용하고 있는 로커를 배정받아 이를 항의한 뒤 다시 로커를 배정받았으며, 로커 잠김을 확인한 후 라운딩을 마치고 돌아와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
이씨는 곧바로 로커 관리 직원을 불러 문을 열어보니 보스턴백과 옷은 그대로 있었지만 현금과 귀금속 등이 든 700만원 상당의 핸드백이 통째로 사라지고 없어 골프장측에 변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경찰이 출동했으며, 골프장 직원인 김모 팀장은 골프장 쪽 과실이면 변상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골프장에 용역직원을 채용한 것 자체가 관리부재이고, 경찰에서도 이 사건을 골프장 책임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지만 골프장측은 묵묵부답이다"면서 "최근 내용증명을 C골프장측에 보냈고,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C골프장 김 팀장은 지난 15일 "당일 사건이 발생한 것은 맞지만 회사 고문 변호사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경찰조사를 끝까지 지켜보기로 했다"며 "이씨의 진술이 일방적이고 골프장의 과실여부가 드러나지 않은 만큼 아직 변상을 결정하기에는 빠르다"고 답했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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