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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한전의 횡포…개인도로 전주 이설 요청 거절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2월 23일(월) 07:29
속보 = ‘개인도로에 한전 전봇대’ 기사(본보 2월 16일자 1면 보도)와 관련, 한전측이 이설 요청을 거절했다.

경주시 외동읍 제내리 C산업은 개인도로 1천520m에 한국전력 경주지사가 임의로 설치한 전주 3본(외동-죽동간 79L-48, 79L-49, 79L-50)을 고갯마루 낮추기 공사 및 사도 확장을 위해 한전측에 전주 이설을 요청했다.

그러나 한전측은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공중통행 불편해소 및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배전선로 이설을 신청한 경우에는 한전이 이설비용을 부담한다"는 요지의 문서로 사실상 이설을 거절했다.

이에 C산업(전신은 H산업)은 1992년 2월께 경주최씨(석공4파 치선문회)와 외동읍 냉천리 67-3번지(전주 3본이 설치된 곳)의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하고도 토지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했던 이 토지에 대해 부득이 토지소유권 이전청구소송(대구지법 경주지원, 2013다란 7359)을 제기해 지난해 8월 초순 승소한 후 한전측에 전주이설을 재차 요청했다.

그러자 한전측은 지난해 8월 13일 이 토지소유권 이전청구소송사건이 "항소의 진행으로 해당부지에 대한 2분의 1 지분 소유권을 현재 인정할 수 없는 바, 향후 최종 판결문 제출시 소유권을 인정, 이설비용부담 주체를 재검토하겠다"라며 또다시 거절했다.

이 때문에 C산업은 한전 경주지사를 상대로 한전측이 개인도로에 임의로 설치한 전주 49본 이설 청구소송(대구지법 경주지원 2014가단12242)을 제기했다는 것.

토지이전청구소송에서 승소한 C산업은 이후 토지소유권 이전을 요청하면서 또다시 전주 이설을 촉구했지만, 한전측은 한술 더 떠 C산업이 제기한 개인도로에 임의로 설치한 전주 49본 이설 청구소송을 취하하면 이설해주겠다는 횡포성 답변을 문서로 보내왔다.

게다가 사도에서 버티고 있는 전주가 "C산업이 전기를 공급받기 위해 설치한 것"이라는 허위 내용까지 언급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C산업이 고갯마루 낮추기 공사 및 도로확장을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대형덤프트럭 등 하루 400여대의 차량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물론 개인도로 중간에 설치된 전주로 인해 대형사고 발생마저 우려되고 있다.

C산업 관계자는 "공기업인 한전이 개인소유지에 임의로 전주를 설치하는 것은 명백한 사유권 침해로 이 같은 유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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