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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설업 촉진 조례 폐지 철회" 촉구
경북도의회
이종훈 기자 / lee0071@chol.com 입력 : 2015년 02월 17일(화)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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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폐지 철회"를 정부에 촉구했다.
건설소방위는 "규제개혁이란 미명하에 지역 건설업체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막인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공동도급 참여와 하도급을 권장하는 조례마저 폐지하라는 것은 지방의 실정을 무시한 것"이라며 "이는 지방의 생존기반을 원천적으로 붕괴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고사위기에 직면한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살리고 활성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자치부와 협력해 지자체 경쟁제한 조례를 폐지 또는 개선토록 추진하자 건설소방위는 대한건설협회 경북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북도회, 대한건축사협회 경북도건축사회와 간담회를 열고 함께 성명을 발표했다. 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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