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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사의 기본의무
이종훈 기자 / lee0071@chol.com 입력 : 2015년 02월 17일(화)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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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유미영 남영공인중개사 소장 | | ⓒ 경북연합일보 | |
저는 공인중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저희들이 하는 일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시민의 입장에서 저희들의 업무를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 개업 중개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하며, 중개사의 의무는 신의, 성실, 비밀누설 금지가 있습니다.
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도 안되며, 위반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중개인은 거래 당사자에게 성실 정확하게 소개하고, 중개대상물의 토지대장등본, 부동산 종합증명서 같은 설명의 근거자료를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거래 당사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중개사가 중개 행위를 할 때 고의나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배상할 의무가 있고, 중개 수수료의 한도액과 지급 시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쌍방이 수수료 한도액 내에서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수수료를 초과하여 요구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무효이며 초과분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한도 초과 시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에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쳐해 지게 됩니다. <유미영 남영공인중개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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