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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개인도로에 한전 전봇대
지주 "재산권 침해" 이설 요구
이종훈 기자 / lee0071@chol.com입력 : 2015년 02월 17일(화) 08:56
↑↑ 경주시 외동읍 냉천1리 개인도로 중간에 한전이 설치한 전주가 이설되지 않아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발생 우려를 낳고 있다.
ⓒ 경북연합일보

한국전력이 개인도로에 전주를 임의로 설치한 것은 물론 도로 확장에도 불구하고 전주를 이설하지 않아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문제의 개인도로(사(私)도로)는 경주시 외동읍 냉천1리 마을회관과 C산업(주)을 잇는 1천520여 m구간이다. 이 개인도로는 지난 1994년 4월께 C산업이 개설했다.

하지만 한전측이 2004년 인근의 현대중공업 냉천물류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고자 아무런 통보 없이 이곳에 전주 49본을 임의로 설치했다.

이후 업체측은 대형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로를 확장하고, 2013년 8월 한전측에 통행에 크게 방해가 되고 고갯마루 낮추기 공사를 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전주 3본의 우선 이설을 요청했다.

그러나 한전측은 1개월여 뒤인 9월 10일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공중통행 불편해소 및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배전선로 이설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사(한전)가 이설비용을 부담한다"는 요지의 문서 전송과 함께 이설을 거절했다.

이에 이 업체는 전주 이설을 하기 위해 토지를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주최씨(석동4파 치선문회)와 함께 2013년 12월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이 토지의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7월 4일 토지소유권소송에서 승소한 후 한전측에 전주이설을 재차 요청했다.

그러자 한전측은 대구지법 경주지원의 판결문(2013 가단7359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해 지난해 7월 23일 "상소의 진행으로 해당 부지(냉천리 산67-3)에 대한 2분의 1 지분 소유권을 현재 인정할 수 없는 바, 향후 최종판결확정 후 판결문 제출시 소유권을 인정, 이설비용부담주체를 재검토하겠다"는 회피성 답변만 되풀이했다는 것.

이후 업체측은 부득이하게 지난해 8월 11일 이 개인도로에 설치한 전주 49본에 대한 전주이설청구소송을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제기했다. 이어 대구고법에서 이뤄진 올해 1월 5일 토지소유권 이전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후 2월 9일에 토지이전을 마치고 또다시 한전측에 전주 이설을 요구했다.

한전측은 그러나 이번에는 지난해 8월 11일에 제기한 개인도로상 전주이설청구소송을 취하하면 전주를 이설해주겠다는 '횡포성' 답변을 문서를 통해 전해왔다. 게다가 한전측은 이 문서에 "이들 전주가 C산업이 전기를 공급받기 위해 설치한 전주"라는 허위의 내용까지 담았다는 것.

이 같은 한전측의 이해할 수 없는 답변과 업무 처리로 해당 업체는 도로 확장 및 고갯마루를 낮추는 공사를 진행하지 못해 차량통행은 물론 회사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업체 관계자는 "공기업인 한전이 개인 소유지에 임의로 전주를 설치하는 것은 명백한 사유권 침해"라며 "레미콘·아스콘 출하차량 통행이 많은 봄철이 되면 대형 덤프트럭 및 믹서트럭이 하루 400회 이상 통행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도로 중간에 버티고 있는 전주로 인해 대형사고가 발생할 우려마저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희선 기자
이종훈 기자  lee0071@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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