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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운전 하려면 원자력 안전법 충족이 필수
2. '뜨거운 감자' 제기되는 문제점들
월성1호기 폐연료봉 파손, 고농도 방사능 누출 초래
이종훈 기자 / lee0071@chol.com 입력 : 2015년 02월 17일(화)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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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싣는 순서> 1. 월성 1호기 변천사와 전국적 반대집회 확산 2. 환경단체와 전문가, 언론 등이 제기한 문제점 3. 한수원과 원안위의 입장과 각 층의 반응 4. 월성 1호기의 재가동에 대한 전문가들의 해결모색 방안
원자력안전규제요건 일부 충족 안 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월성1호기에 대한 안전평가에서 최종 결정을 미뤄 그 배경에 의문이 집중되고 있다.
당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킨스)에서 제작된 보고서 LTO평가와 킨스와 민간전문가검증단이 함께 작성한 ST평가가 원안위에 제출됐고, 2건의 보고서를 모두 원안위에서 분석한 결과 유보되면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철저하게 민간의 접근을 차단한 LTO평가는 사실상 30년 전 안전기준을 잣대로 평가하고 있어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반면 ST평가는 민간의 접근을 허용해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객관적이란 평가다.
지난달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전체회의의 '월성원전1호기의 수명연장 심사'에서 원전 신규 가동 및 재가동을 위한 기본 요건인 최신 기술기준 준수 여부가 그 중심에 있다.
민간검증단에 따르면 지난 1983년 상업운전에 들어간 월성1호기는 캐나다원자력공사(AECL)가 '턴키' 방식으로 지은 캔두형(CANDO·캐나다형 가압중수로 원전)이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심사에서 최신 기준인 지난 1991년 기준의 캐나다 원자력안전규제요건(R-7)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R-7은 원자로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설비 다중화를 위해 열교환기를 기존 1대에서 2대를 갖추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월성 1호기는 여전히 이 기기가 1대만 있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수명연장에 대비해 총 5천600억원 가량을 들여 압력관과 제어용 전산기 등 주요 설비를 교체했지만 기술기준을 완벽히 이행하지는 못했다. 검증단 중 한 위원은 익명을 요구하며, 심사 당시 이 같은 이유로 승인이 유보됐다고 증언했다.
한수원은 이에 대해 명시적 규정을 못 지킨 것은 맞지만 내용상으론 규정을 충족했다고 반박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비상노심냉각계통에서) 냉수배관 이중설치와 밸브 및 펌프의 자동기동장치 등 월성 2·3·4호기에는 없는 설비를 추가로 보강해 1991년 기준(R-7)의 취지인 '설비다중화'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월성 1호기 대형사고…불안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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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제남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3월 13일 오후 5시께 경주 월성원전 1호기에서 핵연료봉을 교체하다가 폐연료봉 다발에서 연료봉 2개가 빠져나와 하나는 수조에, 하나는 연료방출실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용후 연료봉, 즉 폐연료봉은 핵분열후 생성되는 고농도의 방사능에 심각하게 오염돼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연료봉은 보통 1mm두께로 연료봉에 피복관을 씌워 고농도의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월성1호기 사고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폐연료봉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1mm두께의 피복이 깨지면서 고농도의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했다는 것으로 1만 mSv의 방사능이 누출됐다고 밝혔다.
1만 mSv의 방사능은 정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3호기 사고 후 반경 1Km 내 측정이 500mSv임을 감안해 비교할 수 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한수원은 당연히 매뉴얼에 따라서 상급 규제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 안전과에 보고하고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오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비상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한수원은 상급 규제기관은 물론 다른 어디에도 보고하지 않고 철저히 은폐해 국회의 질타를 받았다.
매뉴얼에 따르면 이 사고는 청색비상단계 수준으로 사고를 직접 처리했던 작원업 1인 및 관련 작업원들 모두를 방사능 검사해 그 위험도에 따라 치료절차를 밟아 치료토록 하고 방사능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차단, 새어나온 방사능으로 오염된 지역은 신속하게 오염제거 작업에 돌입해야 한다.
이에 대해 원안위 측은 "2013년 8월 검찰로부터 2009년 3월 월성1호기의 사용후 핵연료봉 이송 과정에서 일부 연료봉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건에 대한 진술이 있었음을 통보받고 2013년 8월 28~31일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당시 "사용후 핵연료봉을 저장수조로 이송하던 중 자동 이송설비의 고장으로 연료봉 1개가 핵연료 방출실 바닥에 떨어짐에 따라 한수원이 작업조를 투입해 이를 수거 후 저장수조로 옮긴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한다.
반면 김제남 의원은 "2013년에 원안위가 이 부분에 대해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며 "2009년에 원안위가 직접 확인해서야 할 문제인데, 지금 와서 한수원을 보호하는 듯한 자세는 원안위 스스로 규제기관임을 포기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원전 실무전문가…"계속운전 문제 있다"
30년 운행을 마치고 계속 운전 여부에 대해 심사를 받고 있는 월성1호기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일부 원자력 전문가들이 우려를 나타냈다고 복수 언론에서 보도했다.
원자력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인 ‘원자력 안전과 미래’와 서울대 서균렬(원자핵공학과) 교수 등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월성1호기의 계속운전 심사과정에서 현행 안전기준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며 원자력안전법부터 충족시킬 것을 요구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38조에 '계속운전을 하려는 자는 최신 운전경험과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해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월성1호기 계속운전을 위해서는 사용후 핵폐기물을 방출하는 수조에 수문을 설치하고, 주증기격리밸브(MSIV)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원자로 격납 건물에 대한 안전기준인 ‘R-7 요건’을 따라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원자로 내부 냉각제가 상실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격납용기 내부에 물을 쏟는 장치까지 고장 났을 경우 예상되는 높은 압력조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라는 캐나다의 안전기준을 부합시키기 위한 조치다.
이 R-7 요건은 1991년 이후 건설된 월성 2, 3, 4호기에는 적용됐지만 그 이전에 설치된 월성1호기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또 중수로인 월성1호기는 하루에 1~2차례 사용후 핵연료를 격납용기 밖으로 방출시켜야 하며, 이때 수조를 통해 방출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사고로 인해 격납용기 내 압력이 상승했을 때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배출되는 것을 차단하려면 수조에 수문을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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