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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나리조트 참사 1년, 얼마나 바뀌었나
이종훈 기자 / lee0071@chol.com입력 : 2015년 02월 17일(화) 08:15
지난해 2월 17일 경북 경주의 마우나오션리조트에서 체육관 지붕이 무너져 10명이 숨진 참사가 발생한 지 곧 1년이 된다.

이 사고는 우리 사회의 후진적인 안전 불감증이 집합된 전형적인 인재(人災)이다. 1심 재판에서는 체육관 설계·시공·감리 담당자, 리조트 관계자 등 13명에게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선고됐다.

사고 이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발방지대책을 내놓고 추진에 나섰다. 국민안전처가 참사 1년을 앞두고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 시행에 들어간 대책들도 있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대책 상당수는 아직 시행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한다.

대부분 시설물 안전과 관련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인데 법 개정 등에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바람에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아직 시행을 앞둔 유예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물론 제·개정 절차가 비교적 간소한 각종 안전관리 지침은 시행에 들어간 것들도 있다.

신입생 환영회 같은 대학생 집단연수가 더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 매뉴얼도 마련됐다. 그 결과 올해 대학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풍속도도 많이 바뀌었다. 총학생회 주축으로 이뤄지던 오리엔테이션을 대학 본부가 주도하거나 대학 본부와 총학생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경향도 늘었다고 한다.

마우나리조트 사고를 겪고도 가장 아쉬운 것은 그 교훈을 살리지 못한 점이다. 세월호 침몰이라는 엄청난 참사를 비롯해 지난 1년간 안전의식 부재로 인한 대형 사고를 우리는 끊임없이 지켜봐야 했다.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와 장성 요양병원 화재,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 가장 최근의 의정부 아파트 화재에 이르기까지 안전의식 부재는 결국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안전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하고 규정을 강화한다 해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종훈 기자  lee0071@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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