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금융사 관행적 종합검사, 2017년까지 단계적 폐지
이종훈 기자 / lee0071@chol.com 입력 : 2015년 02월 16일(월) 06:47
|
|
금융감독원의 관행적 종합 검사가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배당과 이자율 등 금융회사 경영에 대한 간섭은 최소화하되 중대·반복적인 법규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영업정지나 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 등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등 5대 민생침해 범죄에 총력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금융 적폐를 해소하는 등 조직개편도 단행하기로 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금융감독 쇄신 방안은 금융감독 혁신과 검사·제재 관행 개선, 금융시장 안정성, 금융적폐 청산, 신뢰회복 등 5대 부문에서 25개 과제, 60개 세부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우선 관행적(2년 주기)으로 이뤄졌던 금융사 종합검사를 올해 21회, 내년 10회 내외 등 점진적으로 줄여 2017년 이후에는 폐지하기로 했다.
종합검사는 금융사고가 빈번하거나 경영상태가 취약한 회사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현장검사도 대폭 줄여 특정 기간에 특정 금융사에 검사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대신 경영실태평가나 상시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투망식 검사를 지양하고 문제 소지가 있는 부문·회사 중심으로 선별 검사하겠다는 의미다.
금융회사 경영에 대한 간섭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배당이나 이자율, 수수료, 신상품 출시 등과 관련해 최소한의 준수기준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금융회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취지다.
경영실태평가 결과 일정등급 이상인 금융회사에는 검사 주기나 해외 진출 등 측면에서 일부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연합뉴스
|
|
|
이종훈 기자 lee0071@chol.com - Copyrights ⓒ경북연합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