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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이상 대구 살아야 주택우선공급 대상"
외지 투기세력 차단…지역 주민 내 집 마련 쉽도록
외지 투기세력 차단…지역 주민 내 집 마련 쉽도록
외지 투기세력 차단
이종훈 기자 / lee0071@chol.com입력 : 2015년 02월 16일(월) 06:44
대구지역 주택 우선공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 대구시에 거주해야 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10일부터 14일간 공보에 고시한 뒤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투기세력의 불법 청약을 막기 위해 조치이다.

최근 시내 일부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다른 지역 투기세력이 청약 대포통장을 동원해 여러 채를 당첨 받은 뒤 웃돈을 받고 전매하고 빠져나가는 등 실제 수요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작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지역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24대 1로 전년도의 13대 1보다 크게 높은 데다 도심권인 중구와 북구, 수성구 아파트 분양시장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올해 분양 계획인 24개 단지(1만5천620가구) 가운데 72%(19개 단지 1만1천216호) 정도가 도심권에 있다.

이에 따라 분양 과열, 투기세력 불법청약 등이 극심할 것으로 보고 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주택 공급 때 우선공급 대상자를 지정해 적용하기로 했다.

그 내용을 보면 아파트 우선공급 대상을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재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서 '대구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한다.

경북에 사는 사람은 거주기간 제한을 받아도 당초대로 청약할 수 있으나 동일 순위 안에서는 대구 거주자가 우선공급 대상이다.

이번 조치로 투기세력이 모집 공고일 직전 대구로 주민등록지를 옮겨 청약하는 불법행위를 최소화해 지역 주민에게 내 집을 마련할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역 건설경기 위축 등을 고려해 투기를 방지하고 분양시장 활기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거주 제한 기간을 결정했다"며 "건전한 주택 분양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종훈 기자  lee0071@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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