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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경주시, 출산장려 복지정책 '역행'
지원금 조건 까다로워
해당 조례 뒤늦게 변경
이종훈 기자 / lee0071@chol.com입력 : 2015년 02월 16일(월) 06:06
경주시의 출산장려 복지정책이 조례 때문에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

경주시청 누리집의 ‘소통24’에 지난 2일 접수된 최모씨의 민원 내용에 따르면 최씨는 30년 가까이 경주시에 살았고, 남편만 직장 때문에 포항으로 주소를 이전했으며, 지난해 12월 17일 넷째를 출산해 출생신고 등을 이유로 경주시의 기존 세대로 이전했다.

하지만 경주시 담당자는 부모 모두가 3개월 전부터 경주로 주소가 되어야 한다는 시 조례 규정에 따라 출산 장려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는 것이다.

최씨는 다른 지역으로 전입한 사실이 없고 남편만 직장 때문에 불가피하게 잠시 주소지를 옮겼는데 출산 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또 “담당 공무원이 아이가 잘되면 되는 것 아니냐. 지원 조례가 이렇다는 걸 미리 알았더라도 남편은 필요에 의한 것이니 전입을 했지 않겠느냐. 보건소에 오면 이유식과 후원받은 책, 보행기, 신발 등을 챙겨주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최씨는 지난 1월 13일 ‘소통24’에 다시 글을 게재해 정상 등록이 이뤄져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저출산 시대를 맞아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건과 금액은 다르지만 출산 양육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2007년 제정된 경주시 출산양육지원금조례 제3조 1항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또 “‘소통24’는 공보실에서 직속 운영하기 때문에 담당자가 없다”면서 “현재로서는 조례에 따르는 것이 우선이며, 부모 모두 거주란 조항 등에 대한 조례 변경안 내용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 한순희 위원장은 “사실상 경주시는 출산장려 조례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같은 피해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루 빨리 이 조례안에 대해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고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 3일 이같은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기존 ‘출산양육지원금조례’를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으며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부모’에서 ‘부’ 또는 ‘모’로 확대했다.
김영호 기자
이종훈 기자  lee0071@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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