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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경제
발레오-금속노조, 대법원 판결 앞두고 초긴장
이종훈 기자 / lee0071@chol.com입력 : 2015년 02월 14일(토) 21:30
경주의 자동차부품업체인 발레오전장시스템스가 기업노조 설립 무효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속노조는 지난 2010년 12월 6일께 새 노조를 상대로 총회결의 무효 등의 소송을 제기해2011년 7월과 2012년 8월 서울중앙지법과 고등법원에서 각각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올 4월 대법원 변론을 거친 후 1심, 2심과 같은 판결이 나올 경우 천막농성 중인 29명은 부당해고 노동자가 되어 사측은 5년 동안 밀린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언론에 대법원의 금속노조 승소 판결 시 ‘경주공장 청산’이란 예측은 지나친 우려라는 견해가 많다. 프랑스 발레오그룹 자크 아쉔브아 회장의 “대법원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최종 결론을 내겠다”는 말은 대법원 판결이 금속노조의 손을 들어줄 것을 대비해 압박하고 지역민들의 여론을 감안했다는 것.

연간 400억원 흑자 기업의 철수를 이사진에 설득할 명분도 부족하고 발레오 경주공장의 규모를 볼 때 철수보다는 합의의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밀린 임금을 지불하고 복직 처분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벌금과 이행강제금, 체불이자 등이 따라붙고 만일 청산하고 떠난다 하더라도 부지처분 등의 과정에서 근로자의 밀린 임금은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 청산보다 합의의 가능성에 더 비중을 두는 이유다.

정연재 전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장은 2009년 3월 강기봉 사장이 부임하면서 ‘창조컨설팅’을 통한 노조파괴프로그램이 작동돼 부당해고 또는 부당대우를 받고 있으며 노동부에서 불법판정이 났으나 사측의 노조탄압은 계속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전 지회장은 “회사는 상여금과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있어 ‘회사에 대한 충성도’라는 사측 위주의 말도 안되는 기준으로 S등급에서 D등급으로 분류하고 S등급은 전액을 지급, D등급은 한푼도 지급하지 않는 부당한 처우를 해왔는데 새 노조의 경우 상위등급을 받아 전액을 받는데 반해 금속노조 가입 근로자의 경우 C나 D등급을 받아 보너스 한푼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임금설명회와 교육시간에 철저히 배제당했고 새 노조는 월급에서 조합비를 공제해 조합에 제공하는데 반해 금속노조의 경우 그렇지 못했다며 사측의 금속노조에 대한 철저한 탄압이 있었음을 주장했다.
최혁준 기자
이종훈 기자  lee0071@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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