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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시속 180㎞'…경차 추돌해 4명 숨지게 한 외제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규정속도 60㎞의 3배
이종훈 기자 / lee0071@chol.com입력 : 2015년 02월 14일(토) 20:33
경북 구미에서 만취한 외제차 운전자가 앞선 경차를 들이받아 4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외제차가 사고 당시 180㎞에 가까운 속도로 달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구미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고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를 179.3㎞로 추정해 통보해 왔다고 9일 밝혔다.

가해 차량인 아우디 승용차의 트렁크 뒤에 공기 소용돌이현상에 따른 흔들림을 방지하는 리어 스포일러가 펴져 있었다는 점도 분석 결과를 뒷받침한다.

아우디 차량의 리어 스포일러는 시속 130㎞를 넘어서면 자동으로 펴지게끔 돼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사고가 난 지역의 규정 속도는 시속 60㎞다.

사고 차량은 규정 속도의 3배에 이르는 속도로 달린 셈이다.

운전자 임모(38)씨는 이달 3일 새벽 구미의 한 술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지산동 선산대로에서 앞서가던 아토스 경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아토스 경차가 전봇대에 부딪혀 불이 붙으면서 운전자 주모(35)씨와 동승한 10대 여학생 3명 등 모두 4명이 숨졌다.

경찰은 지난 5일 임씨를 위험운전치사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했다.
이종훈 기자  lee0071@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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