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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원전 설비자재 '보증서 위조' 납품업체 대표 집유
대구지법
이종훈 기자 / lee0071@chol.com입력 : 2015년 02월 14일(토) 20:18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원전 설비자재 납품 과정에서 품질보증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된 전선관 제조업체 대표 안모(56)씨와 이 업체 전 영업부장 서모(46)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품질보증서 위조 행위는 원전에 납품되는 자재의 불량을 시공사가 발견할 수 없도록 하고 자칫하면 큰 안전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죄질이 가볍지 않은 범죄다"면서 "납품된 자재들에서 안전에 영향을 미칠 만한 불량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기존 품질보증서 사본의 날짜와 내용 등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보증서를 신고리원전 3, 4호기와 신월성원전 1, 2호기 시공사들에 제출해 2억 4천여만원 상당의 전기공사 자재를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훈 기자  lee0071@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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