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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경주시 인·허가 관련 법 적용 '오락가락'
인·허가 불가한 곳에 '크러셔 설치' 의혹 불러
이종훈 기자 / lee0071@chol.com입력 : 2015년 02월 12일(목) 11:13
ⓒ 경북연합일보

경주시가 관련법을 어겨가며 인·허가를 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지역 업체들을 두고 외지업체들에게 공작물 설치신고 및 인·허가를 마구잡이로 내줘 ‘법 따로 허가 따로’라는 지적이다.

이는 현 정부의 지역중소기업 지원·육성 방침에 어긋나는 것으로 오히려 행정기관이 지역중소기업을 홀대하다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경주지역에는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건설,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영천-신경주 복선전철 등 대형건설공사가 한창이다.

경주시는 울산-포항간 고속도로공사 제6공구 K건설현장 배처플랜트(레미콘생산기계) 및 크러셔(크락샤·골재생산기계) 설치를 외동읍 개곡리 1057-11번지 외 16필지에 허가했다. 이곳은 자연녹지지역(밭 및 산)으로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면서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경주시는 당초에는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5항에 따라 허가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이해관계자들이 이 법으로 허가를 할 수 없다고 하자 이번에는 건축법 제83조에 따라 허가했다고 번복했다. 그러나 이 법으로도 허가할 수 없다고 하자 이번에는 골재채취법 제32조에 의해 허가했다고 말을 바꾸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늘어놓았다는 것.

외동읍은 이와 관련해 건축법 83조, 동법 제118조를 준용해 신고 수리됐다고 밝히는 등 담당 공무원마다 회신 내용이 달랐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에서는 국토계획법 제76조 내지 제78조에 따라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여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호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는 공작물설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주시는 이 같은 법 규정을 모두 무시하고 설치 허가를 한데
다 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질의에 이해할 수 없는 변명과 거짓으로 오락가락하고 있어 이런저런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

게다가 현 정부가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모든 건설현장의 레미콘, 아스콘 배처플랜트를 전면 금지하고 지방중소기업 제품을 사용토록 하고 있는데도 지침이 시달된 것이 없다며 정부 정책마저 무시하고 있다.

지역 관련 업체들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는 지역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인구의 지방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경주시는 이 마저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 업체들은 또 "경주시가 정부의 지방중소기업 정책에 정면 배치되는 시정을 하고 있으면서도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을 운운하고 있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며 "만약 경주시가 레미콘 생산관련 허가를 정상적으로 처리했다면 지역 레미콘 업체는 약 100억원 이상을 판매해 기업 운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 부분 기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이종훈 기자  lee0071@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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