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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폐장, 활동성 단층 8㎞ 내 못짓는다
‘부적합지역 배제기준’ 의결
조건부 등 총 12개 기준 마련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11월 01일(일)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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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9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서 공단이 제출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적합지역 배제기준’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확정한 기준은 배제기준 6개와 조건부 배제기준 6개 등 총 12개로,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의 입지에 부적합하거나 부지조사에 제약있는 지역을 사전에 배제하는데 활용된다.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곳은 활동성 단층 반경 8㎞ 이내 지역, 리히터 규모 5.5 초과 계기지진의 진앙 반경 8㎞ 이내 지역, 화산활동으로 지각변동이 우려되는 지역 등이다. 또한, 지하자원 탐사 등으로 향후 굴착활동 가능성이 높은 지역, 석회암과 같은 지질학적 불안정 요인이 우려되는 암종이 분포하는 지역이며, 관련 법률에 따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위치한 경주시는 기본조사 후보부지에서 제외된다. 한편, 운반 여건 및 주변 시설의 영향, 토지이용 규제 등으로 관리시설 입지, 부지조사에 제약이 있는 지역은 해당 지자체가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등을 통해 제약을 해소하면 위원회가 사업 추진 가능성, 소요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본조사 대상부지 선정 여부를 판단한다. 이번 의결로 관리시설 입지에 부적합한 지역을 사전에 선별하고, 안전한 부지선정을 추진할 기반이 마련됐다. 공단은 확정된 기준을 지리정보시스템(GIS)에 적용해 기본조사 후보부지를 도출하고, 기본조사 대상부지 공모를 준비할 예정이다. 다만 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관리시설 부지의 안전성이나 적합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후 공모를 거쳐 선정된 대상부지의 지질·지하수 특성과 장기 안전성은 향후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통해 단계적으로 확인될 예정이다. 김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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