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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지방자치
다자녀가구 상수도 요금 감면 시행
포항시 내년 고지분부터 적용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29일(목) 13:13
포항시가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월 10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을 감면했으나, 2027년부터는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량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해 2자녀 가구는 월 5톤, 3자녀 이상 가구는 월 10톤의 사용요금을 감면받는다.
감면신청은 11월부터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기존에 3자녀 가구로 감면 혜택을 받다가 첫째 자녀의 연령 초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가구는 변경된 기준에 따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재신청을 해야 한다.
변경된 제도는 2027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2008년 1월생 자녀가 있는 가구는 해당 자녀가 만 19세가 되는 2027년 1월 한 달간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진규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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