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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주택시장 정상화 단기대책 본격 추진
건축·주택·정비 인허가 통합
지역 건설업 참여 확대 견인
적기 공급·분양가 안정 기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26일(월) 16:17
대구시가 건축·주택·정비사업의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확대 시행한다. 지난 1일 ‘제6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추진계획’의 단기대책 중 하나로, ‘통합심의위원회 운영기준’을 마련해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시의 미분양은 2026년 8월 말 기준 4162호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입주물량은 2026년 1만752호에서 2027년 2846호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인허가를 받는 사업이 2~3년 뒤의 입주물량으로 이어지는 만큼 인허가 단계에서 지체되는 시간이 곧 공급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대구시의 판단이다.
이에 대구시는 승인 보류 해제, 통합심의 확대, 공동주택 일조 심의기준 개선을 단기대책으로 묶어 순차 추진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통합심의 확대를 1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앞으로는 관계 위원회가 한자리에 모여 한 번에 심의하고, 분야 간 의견도 그 자리에서 조율한다.
사업자의 설계 보완과 재심의 부담이 줄고, 인허가 일정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정비사업은 절차를 한 단계 더 줄인다. 그동안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을 준비하면서 정비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을 고시한 뒤에야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를 받을 수 있었다.
대구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3의 특례 조항을 적극 적용해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와 함께 한 번에 진행할 계획이다.
통합심의는 지역 건설업체의 정비사업 참여를 넓히는 계기로도 활용된다. 대구시는 정비사업의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최대 23%p)와 용적률 인센티브 지역업체 우대(최대 20%p)를 더해 전국 최대 수준인 최대 43%p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대구시는 이 같은 인센티브를 사전에 적극 홍보해 조합이 처음부터 지역업체와 손잡고 정비계획 변경과 통합심의에 나서도록 이끈다는 방침이다.
인허가가 길어지면 토지 매입에 들어간 금융비용이 쌓이고, 그 부담은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통합심의로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면 사업비 부담이 줄어 분양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인허가 완화가 아니라 심의의 전문성은 유지하면서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통합심의로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걷어내고 시행 이후 실제 처리기간을 점검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현걸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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