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북도,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98% 이상 징수 목표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19일(월) 15:02
|
|
경북도가 19일부터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선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해 압류·추심하고, 납부 의지가 없는 체납자에게는 행정제재도 적용한다. 도는 약 2개월간 ‘2026년 제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입 여건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체납액을 정리해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서다. 도는 22개 시·군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정리단’을 구성했다. 세무공무원 전원이 고액 체납자를 전담하는 ‘책임징수제’를 가동해 체납자별 재산과 납부 능력을 파악한다. 전국 단위로 재산을 조회해 부동산과 차량 등 소유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한다. 예금·주식·펀드·가상자산 등 금융재산도 금융기관과 증권사를 거쳐 압류·추심한다. 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과 직장인의 급여도 조사해 압류·추심한다. 압류와 추심에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게는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출국금지 등 법령에 따른 제재를 집행한다. 소액 체납도 사각지대로 남기지 않는다. 도는 지난 8월부터 가동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으로 100만원 미만 체납을 집중 관리한다. 다만 부도·폐업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분납과 체납처분 유예를 지원한다. 나영철 기자
|
|
|
경북연합일보 기자 - Copyrights ⓒ경북연합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