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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기준 연령, 단계적 상향’하되 복지 공백 없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13일(화) 17:25
국가데이터처가 최근 발표한 ‘2026 고령자 통계’를 보면,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천112만5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21.6%에 달했다. 지난해 이 비중(20.3%)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뒤 계속해서 고령인구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다. 데이터처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36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30%, 2050년에 40%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65세 이상 고령 가구도 651만에 달하는 가운데 2038년에는 1천만 가구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노후 준비를 하는 고령자가 늘고 고령 가구의 자산도 늘었지만,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라는 불명예를 여전히 지니고 있다.
자기 삶에 만족한다는 고령자 비중은 33.7%로, 1.8%p 줄었다. 전체 평균(45.3%)보다 낮은 수준이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고령자는 74.7%에 달했다. 지난 10년간 16.2%p나 뛰었다.
노후를 준비하는 고령자는 64.4%로, 17.5% 급등해 3명 중 2명꼴이다. 노후 준비 방법으론 국민연금(53.2%), 예·적금(20.1%), 직역연금(10.2%) 순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은 24.5%p 확대됐지만 예·적금은 8.8%p 쪼그라들었다.
고령자 연령별로 보면 올해에는 65∼74세 인구(669만 명)가 75세 이상(443만5천 명)보다 많지만 2038년부턴 75세 이상 인구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래서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은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해서 논의되고 있는 핵심 과제다. 고령 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기초연금, 노인 의료비, 지하철 무임승차 등 정부와 지자체의 노인 복지 예산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법적 노인 기준은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 설정된 만 65세로, 약 45년째 유지되고 있으나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이를 70세 또는 75세로 단계적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66세였으나, 현재는 83.7세로 크게 늘어났다. 보건복지부 조사 등에 따르면, 고령층 스스로가 생각하는 노인의 시작 나이는 평균 71.6세 혹은 실질 근로 희망 연령이 73.4세에 달해, 65세는 너무 젊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한국갤럽 등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약 59∼60%가 노인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것에 찬성하고 있다. 이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적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이다.
문제는 ‘복지 사각지대 예방’이라는 선결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다. 법정 정년 연장이나 고령층 재고용 확대 등 ‘소득 보전 대책’ 없이 연령만 높이면 65∼74세 세대가 거대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기초연금·교통복지·의료 혜택의 수급 시점이 늦어지고 소득 공백이 생길 수 있어, 일률적인 연령 기준 상향보다는 무임승차 같은 제도는 손을 보되 정년 연장과 소득 보장을 함께 조정하는 단계적 방식이 해법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노인 기준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되 복지 공백이 없도록 면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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