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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의 ‘국감 증인 불출석 사유’ 합당하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05일(월)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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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대한 ‘일반증인 불출석사유서’를 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하여 증언하도록 하는 건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반영된 삼권분립의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고, 국정감사의 권력 분립상 한계를 벗어날 뿐 아니라,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국회법 제121조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또 “제청권자인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의 신상을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한 민감한 사항이나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도 관련된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본보는 조 대법원장이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대법원 국정감사에 대한 일반증인 불출석 사유’가 합당하다고 본다. 그런데 좌파·진보 언론의 대표 격인 모 신문사는 여권의 뜻을 좇아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국민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법부 수장을 국회로 불러내 따지겠다는 발상 자체가 삼권분립의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할 뿐만 아니라, 관례를 벗어난 거여의 무지막지한 횡포이다.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여권이 사법부를 하위기관으로 생각하고 대법원장을 하급자로 여기는 꼴이다.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재제청 사태와 관련해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 말은 관례대로 법원행정처장이 국감장에 나와 이번 사태에 대한 전반적인 답변을 하겠다는 뜻이지 대법원장이 직접 답변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이번 대법관 재제청 사태의 원인 제공자는 청와대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3일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 문제로 청와대와 협의를 했지만, 청와대는 자신들이 내심 기대한 후보자가 아닌 것을 알고 사실상 협의를 거부했다. 그 후 범여권이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자꾸 독촉하자, 대법원은 8월 18일에 어쩔 수 없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후보에 대해 ‘절차적 완결성과 사전 협의 부족’을 이유로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자 대법원은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거부했다. 청와대가 다시 반박하며 재차 대법관 재제청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이에 대법원은 2번째 입장을 냈고, 청와대는 또다시 재반박하는 촌극을 연출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도, ‘국감 증인 불출석 사유’도 삼권분립 정신에 입각한 사법부의 합당한 조치라는 점이다.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부여한 것은 외부 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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