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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 합당하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27일(일)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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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대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히고 나서 청와대와 대법원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놓고 연일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범여권까지 나서서 조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야당은 대법원을 옹호하고 나서 여야의 공방이 격화돼 사태는 점입가경이다. 대법원은 언론 공지를 통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반려한 지 25일 만이다. 대법원은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즉각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차 대법관 재제청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23일에 조 대법원장이 2번째 입장을 내자, 청와대는 4시간 뒤에 또다시 재반박하는 촌극을 연출했다.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 공문에 요청의 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고 언론공지로 재반박하자, 청와대가 “공문 뜻이 명확한데도 대법원장이 호도하고 있다”면서 2000자에 가까운 공지를 내며 반박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는 삼권분립 정신에 입각한 사법부의 합당한 조치라는 점이다.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부여한 것은 외부 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함이다. 이렇게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행정부와 사법부의 공방이 반박에 재반박을 거듭하며 정면 충돌로 번지자, 여야의 공방도 격화하면서 재제청 문제를 놓고 정국 긴장도가 극도로 높아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끈했다. 김민석 대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고 “조희대는 바보인가, 난독증인가”라고 비판하며 “희대의 난은 진압될 것이다. 희대의 난은 대형 착각이고 착시이고 정신을 잃은 것”이라며 무례하게도 사법부 수장을 향해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위해 ‘삼권분립 부정·파괴 책동’에 나섰다며 비난을 퍼부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기자회견으로 특검을 요청하면서 자기 재판의 공소 기각을 노리더니 이번에는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마음대로 고르겠다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어쨌든 사법부가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으니 과거 전례와 법원조직법 규정에 근거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려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든지, 아니면 추천위를 구성하지 않고 앞서 손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제청한 상태를 유지하든지 양단간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래야 사법부가 ‘대법관 제청권의 독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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