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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성과급’이 불러온 노·노 갈등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21일(월)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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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을 시행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이 노봉법의 취지는 하청·특수고용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쟁의행위에 따른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임에도 이를 악용해 그 폐해가 심각하다. 이재명 정권이 노조 편향적이다 보니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도 노조에 유리한 해석과 지침을 내리기 일쑤다. 이 노봉법 시행의 가장 큰 폐해라면, 노사 갈등 심화에 따른 ‘노사 쟁의 확산’이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노조를 본받아 ‘N% 성과급’을 요구하는 파업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고려아연과 현대모비스에서도 N% 성과급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반도체를 넘어 조선·철강·정보통신기술 분야로 쟁의가 확산할 조짐이다. 이렇게 논란이 악화하자, 정부는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는 의무 교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침을 내렸다. 노동부는 기업이익과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 요구가 국가·주주 등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기업의 경영상 판단·집행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며 의무적 교섭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노동3권 제한을 이유로 반발하고, 경영계는 기준을 더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쨌든, 노봉법 시행으로 ‘영업이익 N% 성과급’ 지급 문제가 노사 쟁의의 주 의제로 자리 잡으면서 노사 간, 노정 간, 노노 간의 갈등이 전 기업으로 확산하고 있다. 노사 간, 노정 간 갈등은 으레 있는 일이지만, 최근 들어 ‘노노(勞勞) 갈등’이 심각하게 벌어지는 추세다.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초기업노조의 내부 갈등이 격화하면서 폭로·고발·탄원전(戰), 비방전을 넘어 법적 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성과급을 둘러싼 반도체(DS)와 완제품(DX) 부문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DS 중심의 초기업노조와 DX 중심의 동행노조 사이에서도 ‘노노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결국, 초기업노조가 규약 개정을 통해 DS 부문 중심의 노조로 조직을 재편한다. 기존 DX 부문 조합원들은 탈퇴 처리될 전망이다. DX 부문 소속 간부 2명에 대한 불신임안도 가결됐다. 초기업노조는 올해 성과급 통합분배 문제를 놓고 다른 노조들과 갈등을 빚은 뒤, 내년 교섭에서는 공동교섭을 고려하지 않고 DS 부문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노노 갈등이 더 악화했다. 초기업노조의 최승호 위원장은 현재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동행노조는 파업 미참여자 명단을 작성했다는 논란과 관련 최 위원장의 엄벌을 탄원했다. 반면 초기업노조 측은 선처 탄원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내년도 임금·단체협상을 앞두고 노조 간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교섭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본다. 아무튼, 노봉법 발 ‘노·노 갈등’은 노사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개정’이 최선의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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