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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청년 주거 부담비 낮춘다…72명 선정
연령·소득기준 넓힌 자체사업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20일(일)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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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영천시 청년근로자 월세지원사업’ 대상자 총 72명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시는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함께 지원 연령과 소득기준을 넓힌 영천시 자체 월세지원사업을 병행해 지역 청년들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한 주거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영천시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 가운데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등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에서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24회 지원한다. 이와 함께 영천시는 자체사업인 ‘영천시 청년근로자 월세지원사업’을 추진해 청년 주거지원의 폭을 넓혔다. 자체사업은 영천시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45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청년 독립가구의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적용한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회, 연간 최대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특히 영천시는 국토부 사업보다 자체사업의 지원 연령과 청년가구 소득기준을 확대해 청년의 연령과 소득 여건에 따른 주거지원 범위를 넓히고, 지역 청년들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시는 지난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두 사업의 신청을 받아 소득·재산 등 자격요건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이달 15일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32명과 영천시 청년근로자 월세지원사업 40명 등 총 72명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 김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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