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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봉법으로 ‘행정·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쟁의 대상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15일(화) 17:21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을 시행한 지 6개월이 지났다. 노봉법의 취지는 하청·특수고용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쟁의행위에 따른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임에도 원래의 목적과는 달리 악용돼 그 폐해가 심각하다. 이재명 정권이 친노조적이어서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가 노조에 유리한 해석과 지침을 내리기 일쑤다.
이 노봉법 시행의 가장 큰 폐해라면, 노사 갈등 심화에 따른 ‘노사 쟁의 확산’이다. 특히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을 둘러싼 갈등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노조와 SK하이닉스 노조를 본받아 ‘N% 성과급’을 요구하는 파업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조선업계의 경우, 8개 노조가 모두 참여하는 공동 파업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정부가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성과를 공유해야 한다는 노조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정부는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는 의무 교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침을 내린 바 있다. 노동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시행 지침에 기업이익과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 요구가 국가·주주 등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기업의 경영상 판단·집행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며 의무적 교섭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이런 가운데 노봉법 시행으로 ‘행정·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함부로 시행 못 하게 됐다. ‘행정·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수도권 집중 완화, 지역 균형 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과 활력을 높이려는 정부의 정책이다. 인구·일자리·자본을 지역으로 분산하고, 공공기관의 기능과 지역 전략산업을 연계해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마저도 노봉법 시행으로 제약을 받게 됐다. 노봉법에 의하면, 정부가 추진 중인 행정·공공기관 이전도 “노사 협의가 필요”하고 자칫 노사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조합법상 노조가 노동쟁의에 나설 수 있는 사안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되면서 직원 정주 여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공공기관 이전도 노사 쟁의의 영향권에 들어왔다는 지적이다.
노동부는 최근 ‘인력 배치전환이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교섭·파업의 대상인가’라는 김위상 국회의원 질의에 “근로조건의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는 노동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 지침’에 담긴 내용과 같다. 공장 신설·이전, 사업 매각·인수 등 경영상 결정 자체만으로는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배치전환 등의 인력 운영 계획이 수립 중이거나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원을 어느 곳에 얼마나 옮길 것인지 구체적으로 공지되면 의무 교섭 대상이 된다. 공공기관 이전은 상당수 직원의 정주 여건을 옮기는 게 핵심이기에 결국은 교섭 대상이다.
어쨌든, 이재명 정권이 밀어붙인 노봉법으로 이재명 정부의 ‘2차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발목 잡히게 됐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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