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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지방자치
월성본부, 항공안전법 개정 현장 홍보
원전 주변 불법드론 비행 예방
감포파출소 등 관계기관 방문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15일(화) 16:05
ⓒ 경북연합일보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14일 원전 주변 불법 드론 비행을 예방하고, 9월 17일부터 시행되는 항공안전법 개정사항을 알리기 위해 감포파출소와 감포해경파출소 등 관계기관을 방문해 현장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원자력발전소 주변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인식을 높이고, 드론 조종자의 부주의로 인한 불법 비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월성본부는 이날 경찰·해경 관계자들과 함께 원전 주변 비행금지구역 및 드론 비행 시 준수사항, 항공안전법 개정에 따른 처벌 강화 내용 등을 담은 홍보물을 전달하고, 불법드론 비행 예방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조정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는 만큼, 주민과 관광객이 관련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집중할 계획이다.
월성본부는 원전 주변 주요지역에 “드론 비행금지구역 처벌이 강화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20여곳에 게시하고, 홍보전단을 활용해 비행 전 비행 가능지역 확인 및 사전 승인 절차 등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김진규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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