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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정치 권력의 부당한 간섭 받지 않아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13일(일)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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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은 11일,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 권력 등 부당한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인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 권력, 사회 세력은 물론 소송 당사자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헌법적 사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우리 사법부에 주어진 변함없는 책무”라며 “법원의 날을 맞아 그 소중한 의미를 다시 새기며 법원은 사법권을 오직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행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의 이날 발언은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대법원의 대치 국면이 이어지는 와중에 나와, 세간의 이목이 쏠렸다.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이 보장된 법치주의 국가에서 지당한 말씀을 피력한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당연한 이치를 무시하고 사법부를 부당하게 간섭하고 좌지우지하려는 세력이 있다. 바로 청와대와 거여 더불어민주당이다. 그간의 경과는 이러하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청와대와 합의를 마친 뒤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합의를 보지 못한 손봉기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했다. 청와대는 열흘 뒤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한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대법원이 이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장고를 거듭하자, 청와대는 11일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후보 재체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도 대법관의 오랜 장기 공석으로 인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도 12일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압박하고 나섰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여전히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법관 공백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국민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제공하는 것이 사법부가 지켜야 할 헌법적 책무”라고 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사법부 수장의 힘을 과시하거나 대통령의 임명권과 맞서기 위한 권한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대법관 인사에 대한 노골적인 개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이 사람을 제청하라’고 요구할 권한이 헌법 어디에 있느냐”고 따졌다. 아무튼, 사법부는 국가기관이나 정치 권력의 입김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정치 권력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해야 사법부의 위상이 바로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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