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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자경위, 실종사건 대응체계 강화
실종자 위치·행적 추적 실효성
상급자 확인·승인 등 체계 개선
초기단계 정밀 수색 인력 투입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03일(목) 16:50
대구자치경찰위원회와 대구경찰청은 지난 2일 실종사건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실종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리 공백을 차단하기 위한 개선 방안과 사회적 약자 실종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을 계기로 실종 사건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실종자의 안전을 보다 철저하게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자살이나 범죄 등 실종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실종 사건에 대해서는 방범용 CCTV(1만7316대), 위치정보 등을 활용한 실종자의 위치 확인과 행적 추적을 강화한다. CCTV 통합관제센터와 소방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실종자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수색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초기 대응 과정에서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실종 사건은 위치·행적 추적과 함께 경찰 수색견, 경찰 드론, 기동대 등 가용 인력과 장비를 신속히 투입해 입체적이고 정밀한 수색을 실시한다. 실종 사건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발견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경찰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실종사건 종결 과정의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이번 제주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담당자의 단독 종결을 금지하고 실종사건 해제·종결 시에는 반드시 상급자가 종결 과정 전반을 확인한 후 승인하도록 했다. 상급자는 실종자와의 대면 여부, 신원 확인 경위 및 발견 과정 등을 확인해 종결의 적정성을 검토함으로써 담당자의 판단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모든 실종 사건은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빠짐없이 입력해 수색·수사 과정과 종결 사유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찰서장도 일일 치안상황점검 등을 통해 실종사건 처리 및 종결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실종사건 발생 자체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약자 보호대책도 강화한다. 18세 미만 아동과 치매 환자,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등 실종 위험이 높은 대상자를 중심으로 지문 등 사전 등록률을 높여 실종 발생 시 신속한 신원 확인과 보호자 인계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현걸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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