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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행정통합 조기 실현, 헌법적 논리로 길을 연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27일(목)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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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법적·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회 심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리적 토대 마련에 나선다. 경북도는 28일부터 이틀간 안동 한국국학진흥원에서 ‘미래를 위한 헌법, 그 진단과 해법’을 주제로 ‘제8회 헌법학자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해당 연구를 맡은 국내 최고 수준의 헌법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완결성을 높일 법리적 토대를 점검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대회 기간 중 특히 제4분과인 ‘지방분권과 통합’ 세션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직접 관련된 핵심 법적 과제들이 다각도로 집중 조명된다. 우선 전문가들은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과 새로운 법적 지위 부여가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 원리에 부합하는지 근본적으로 분석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 간 사무 배분이 ‘보충성의 원칙’에 들어맞도록 구체적인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특정 지역에 부여되는 특례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당한 차별’임을 입증하는 법리적 논거를 한층 강화한다. 나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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