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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행정통합 조기 실현, 헌법적 논리로 길을 연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27일(목) 15:54
경북도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법적·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회 심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리적 토대 마련에 나선다.
경북도는 28일부터 이틀간 안동 한국국학진흥원에서 ‘미래를 위한 헌법, 그 진단과 해법’을 주제로 ‘제8회 헌법학자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해당 연구를 맡은 국내 최고 수준의 헌법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완결성을 높일 법리적 토대를 점검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대회 기간 중 특히 제4분과인 ‘지방분권과 통합’ 세션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직접 관련된 핵심 법적 과제들이 다각도로 집중 조명된다.
우선 전문가들은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과 새로운 법적 지위 부여가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 원리에 부합하는지 근본적으로 분석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 간 사무 배분이 ‘보충성의 원칙’에 들어맞도록 구체적인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특정 지역에 부여되는 특례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당한 차별’임을 입증하는 법리적 논거를 한층 강화한다. 나영철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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