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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지방자치
포항비행장 인근 주민 군소음 피해보상금 확정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26일(수) 12:58
포항시는 포항비행장(K-3) 및 군사격장 인근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 3876명에게 총 11억7800만원의 군소음 피해보상금을 오는 31일까지 지급한다.
이번 지급 대상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포항비행장 인근(오천읍, 동해면, 청림동, 제철동 일부)과 군사격장 인근(장기면, 흥해읍 일부) 거주 주민이다.
보상 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올해 초 접수된 신청 건을 대상으로 포항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3876명(4509건)을 확정했다.
보상금은 소음영향도에 따라 제1종(월 6만원), 제2종(월 4만5000원), 제3종(월 3만원)으로 구분된다. 비행장 인근 거주자는 거주 일수에, 사격장 인근 주민은 실제 월별 사격일수에 비례해 지급액을 산정한다.
다만 전입 시기나 직장 위치 등 법적 감액 기준에 따라 개인별 지급액은 다를 수 있다. 김진규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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